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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의 이반 뎀자주크/이스라엘,무죄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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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의 이반 뎀자주크/이스라엘,무죄선고

입력
1993.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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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루살렘 AP AFP=연합】 이스라엘 대법원은 29일 2차대전당시 유대인 학살을 위한 나치의 트레블린카 가스실에 근무한 혐의로 하급법원서 사형선고를 받고 5년째 수감중이던 이른바 「공포의 이반」의 주인공으로 알려진 존 뎀잔주크씨(73)에게 만장일치로 무죄를 선고,국외추방 판결을 내렸다.5인의 재판관은 이날 선고공판에서 미 오하이오주에서 자동차 정비공으로 일했던 뎀잔주크의 유죄는 「합리적인 의문수준 이상」으로 입증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러나 그가 유대인의 말살임무를 띤 나치군에 소속돼 있었다는 것은 확신한다고 말했다.

특히 매이르 삼가르 수석재판관은 그가 비록 또 다른 나치의 포로수용소에서 SS비밀특공대 보조요원으로 일한 증거가 있다해도 「의심의 혜택」 조항이 그에게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스라엘 대법원의 이같은 판결이 내려진뒤 재판에 참석했던 재판관 2명의 집에 익명의 전화가 걸려와 재판관의 부인을 살해하겠다고 위협했다고 이스라엘 라디오방송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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