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최광율재판관)는 29일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의 부인 신영순씨(62·미 뉴저지주 알파인시) 등 2명이 반국가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및 헌법재판소법 제41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소권을 제한한 반국가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1항과 제13조 1항은 재판청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김씨는 82년 서울형사지법에서 궐석재판으로 징역 7년과 재산 몰수형이 선고됐으며 이후 김씨의 부인 신씨가 항소하기 위해 90년 상고권 회복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인 또는 피고인을 위해 상소할 수 있는 자는 피고인이 체포되거나 임의로 검사에게 출석한때에 한해 상소할 수 있다」는 이 법 제11조 1항 규정에 따라 법원에 의해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었다.
이번 결정으로 신씨는 상소권을 회복,재심을 통해 김씨의 명예회복과 함께 국가에 몰수당한 김씨 재산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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