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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사 과실 못밝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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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사 과실 못밝혀/검찰

입력
1993.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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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임시취재반】 아시아나항공기 추락사고를 수사중인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29일 교통부의 1차 조사결과 발표에 따라 관제사의 과실여부에 대한 법률검토를 했으나 직무와 직접 연결된 과실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검찰은 『항공법 등 관제사의 관제의무 내용에 대한 관련법규를 검토,사고당시 관제를 맡았던 관제사 2명의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려 했으나 교통부가 밝힌 적극적 관제책임이 무엇인지에 대한 근거를 발견치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교통부의 CVR 판독내용중 ▲전방에 장애물이 나타났을때 경고음을 울리는 안전장치인 GPWS 경보장치 작동음이 없었다는 점 ▲조종사가 거리를 잘못 알았다면 활주로와 항공기간 거리표시 기기인 RAIS,MB 등 첨단장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여부 등이 규명되지 않은 점에 대해 계속 조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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