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전 대통령 해체지시설은 와전/검찰·법원 요청땐 언제든지 증언85년 국제그룹 해체 실무작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만제 당시 재무장관(59·현 민자당 강남을구 지구당 위원장)은 29일 본지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또 『국제 해체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시해서 결정된게 아니라 당시 주거래은행장과 재무장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했다』며 『헌법재판소가 해체결정 과정에 대한 사실 자체를 잘못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헌법재판소가 관련 은행이나 당국자들에게는 소명기회를 전혀 주지 않은채 양정모 국제그룹 전 회장 등 고발인들의 얘기만을 일방적으로 듣고 그릇된 결정을 내렸다며 『납득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김씨는 국제 해체사건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처럼 정치적 판단에 따라 일어난 것이 아니고 경영을 잘못한 기업을 살리려고 노력하다가 실패한데서 비롯된 경제사건이라고 못박았다.
김씨는 85년 당시 국제는 단기급전 조달용인 완매채를 5천억원어치나 쓰고 있을 정도로 극도로 부실해져 있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당시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과 재무부는 우선 자체 정상화방안과 제3자 인수방안을 추진했으나 제대로 안돼 최종적으로 해체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김씨는 전문경영인인 손모사장에게 국제의 경영을 맡아줄 것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고 연합철강측과 인수교섭을 벌였으나 실패했다고 밝혔다. 이같이 자체 정상화방안이 불투명해지자 당시 이필선 제일은행장과 협의해 그룹해체 및 3자 인수를 결정한뒤 전 전 대통령에게 해체를 건의해 승낙을 받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해체결정은 재무장관과 은행장이 재벌 도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린 고육책이었지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국제상사를 정상화하는 방안과 모든 계열사를 해체하는 복수안을 제시,대통령이 해체안을 선택하라고 지시했다는 소문에 대해서는 복수안을 마련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통령에게 정상화방안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현실적 어려움이 나타나 해체안을 건의한게 와전된 것 같다고 말했다.
김씨는 국회 청문회때나 검찰의 5공 비리수사에서도 전직 대통령의 권력남용 부문은 전혀 문제조차 되지 않았었다며 검찰이든 법원이든 요청만 있으면 증인으로 나가 사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이백규기자>이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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