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액은 기존임금의 50%로/4개 법안 입법예고정부는 29일 새로 제정되는 고용정책 기본법 및 고용보험법,근로자파견사업법과 현행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직업안정법 등 4개 고용관계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날 입법예고된 고용정책기본법은 지금까지 수동적·소득적이었던 정부의 고용정책을 적극적인 방향으로 전환,대량실업 또는 노동력 부족이 극심할 때 정부가 긴급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산업구조 조정 및 자동화에 따른 실직자의 성장산업으로의 이동을 촉진하는 것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고용정책 기본법에서는 특히 노동부장관이 고용정책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국무회의에 보고토록하고 국무총리 소속아래 고용정책 심의회를 설치,고용에 관한 주요시책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토록 했다.
또 95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고용보험법에서는 실업급여를 구직자 급여와 취직 촉진 급여로 구분하고 실업 급여액은 실직전 임금액의 50%,급여일수는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60∼2백10일로 정했다.
이와함께 근로자 파견사업의 규제 및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은 현행법상 원칙적으로 금지하고있는 근로자공급사업중 정식 고용관계를 맺은 근로자를 제3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사용토록 하는 근로자 파견사업에 한해 허용하고 파견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 등 개별 근로관계법 적용상의 특례규정을 두었다.
개정되는 직업안정법에서는 전국적 체계의 직업안정소를 설치·운영하고 직업안정소에 직업소개 및 직업지도를 전담할 취직지도관을 배치토록 했다.
노동부는 이들 4개 고용관계법안을 8월3일 노총·경총 등 노사단체가 참여하는 공청회,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8월말까지 정부안으로 확정,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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