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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초법적 권력행사 첫 제동/국제그룹 해체 위헌결정 배경·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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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초법적 권력행사 첫 제동/국제그룹 해체 위헌결정 배경·파장

입력
1993.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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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존중 법치주의 원칙 확인/권력남용 제재근거 마련 의미헌법재판소가 29일 「5공 당시 전두환대통령이 사기업인 국제그룹을 해체토록 지시한 것은 위헌」이란 결정을 내린 것은 대통령의 공권력 행사도 헌법의 테두리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처음으로 확인했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

또 헌재가 85년 당시 국제그룹 해체를 결정한 대통령의 행위를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인정한후 국제그룹 해체결정 자체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것은 법에 근거하지 않은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도 사법적 제재를 가할 수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점에서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헌재 결정은 비록 최고통치권자인 대통령이라할지라도 사기업을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해체하는 행위는 권력남용이라고 규정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양정모 전 국제그룹 회장은 이미 해체된 국제그룹 산하 기업들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렸고 현재 계류중인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헌재의 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민주주의가 인치가 아닌 법치여야 하며 공권력 행사는 목적보다는 합법적인 절차가 존중돼야 한다」는 법치주의의 기본원칙이 어떤 경우든 지켜져야 한다는 재판관들의 신념에서 나온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5공 당시 강행된 국제그룹 해제는 당시 전두환대통령과 김만제 재무장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헌재결정의 법적 의미는 크게 세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헌재는 국제그룹 해체결정이 행정관청 내부간 또는 감독기관과 피감독기관 사이의 지시·통첩 또는 행정지도의 성질을 지녀 헌법소원 심판대상이 안된다는 등의 피청구인,즉 재무부측 주장에 대해 『이유없다』고 모두 배척했다.

헌재는 특히 양씨가 헌법소원 심판의 사유가 생긴 날로부터 1백80일이내에 청구해야 하는 현행법 규정을 위반했다는 피청구인측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근거를 제시하며 『국제그룹 해제가 공권력에 의한 일방적 조치였음을 양씨가 알게 된 것은 5공 비리수사 결과가 발표된 89년 1월31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시효기산점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에서 헌재의 이같은 적극적 입장표현은 5공 초기 강압에 의한 재산 양도행위에 대한 다른 재판의 시효계산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다음으로 헌재가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권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고 밝힌 점이다.

헌재는 『위정자의 정치적·정책적 결단이 국가의 금융정책과 관계된다는 이유만으로 합헌적인 조치가 될 수는 없다』고 전제,『국가 공권력이 부실기업정리를 위해 개입코자 한다면 법률상의 규정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공권력 개입의 한계와 관련,『목적만을 내세워 초법적 수단에 의해 경영권 인수방식의 사영기업 해체를 행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자유민주적 법치질서를 파탄케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현재 양씨는 해체된 국제그룹 계열회사중 국제상사를 소유하고 있는 한일합섬을 상대로 국제상사 주식반환 소송을 제기해놓고 있으며 김 전 재무장관과 이필선 전 제일은행장 등 7명에 대해서는 89년 직권남용·공갈·업무상 배임교사 등 혐의로 형사소송을 제기했었다.

양씨는 91년 12월 한일합섬을 상대로 주식 1백19만8천5백주를 돌려달라는 주식인도 청구소송 1심 재판에서 『당시의 계약이 강압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한바 있다.

그러나 양씨는 헌재가 국제그룹 해제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림으로써 현재 진행중인 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을 확보했다.

뿐만 아니라 양씨는 국가를 상대로 국제그룹 해체로 인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게 됐다.

양씨는 명예회복 차원에서 무혐의처리된 김 전 장관 등 7명뿐 아니라 국제그룹 해체를 직접 지시한 전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형법 123조(타인의 권리행사 방해) 350조 2항(공갈)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요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번 헌재 결정을 계기로 80년 당시 언론통폐합 조치 등에 대한 각종 헌법소원도 잇따를 것으로 보여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장현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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