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수검자도 포함/면제대상 고학력 최소화·저소득층 확대/병무행정 개선방안 발표병무청은 29일 95년부터 공공봉사 복무제와 상근예비역 복무제가 신설됨에 따라 현재 현역과 면제로만 판정하던 징병검사 병역판정제도를 변경,고졸이상 4급자와 고교중퇴 이하 1∼4급자 등 전원 보충역으로 처분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병무행정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따라 올해 보충역 판정을 받는 5만5천여명은 일단 방위병으로 활용되며 방위병제가 폐지되면 공익봉사 요원으로 복무하게 된다. 병무청은 또 병무부조리 근절을 위해 지금까지 병역기피자나 국외 미귀국자도 일반 병역의무자와 같이 31세부터 입영의무가 면재됐던 것을 35세까지 병역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병무청은 현역 또는 방위병으로 입영했다가 입영부대 신체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아 귀향조치되는 과정에 고의적인 병역면탈 행위가 많았다고 보고 앞으로는 지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뒤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기로했다.
병무청은 이와함께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의 병역면제 제도를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대학생 등 고학력자의 면제제도는 의혹과 오해소지가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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