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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피해 질병/미,2종 추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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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피해 질병/미,2종 추가결정

입력
1993.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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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지킨병」 「만발피부…」등/한국도 새지정 불가피할듯미 국립과학원은 27일 월남전 참전 미군들이 앓고 있는 두가지 질환을 고엽제 후유증에 추가함으로써 고엽제 피해자들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판정은 논란을 빚고 있는 국내 고엽제 피해 판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미 국립과학원은 이날 암의 일종인 「호지킨병」과 간기능장애 및 피부손상을 유발하는 「만발피부 포르피린증」이 베트남전에 사용된 고엽제에 접촉됐을 경우,발생할 수 있다고 판정했다.

이로써 고엽제 노출관련 질병은 미국정부가 이미 보상금을 지급하는 연조직육종(암의 일종),비호지킨병,피부질환인 염소좌창 등 세가지 질환외에 이번에 판정된 두 질병 등 모두 다섯가지로 늘어났다.

미국은 지난 62∼71년에 걸쳐 베트남전쟁중 적군의 은신처이자 군수품이동 통로가 되는 밀림을 제거하기 위해 「에이전트 오렌지」로 알려진 고엽제를 포함한 1천9백만갤런의 제초제를 살포했다.

한편 한국정부는 비호지킨병·연조직육종·염소좌창·말초신경병 등 4가지만 고엽제 피해질병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호지킨병과 만발피부 포르피린증의 추가규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박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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