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포 자녀는 별도시험 치르기로서울대는 28일 외교관과 교포자녀의 선발방법을 구체화하고 지원자격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외교관 자녀 등 정원외 입학(특례입학)에 관한 입시요강」을 확정,발표했다.
새 입시요강에 의하면 외교관 자녀 등의 경우 계열 구분없이 20명 이내에서 모집했으나 94년도 입시부터는 인문계 7명,자연계 11명,예체능계 2명 등 계열별로 구분해 선발키로 했다.
또 교포 자녀는 현행대로 일반학생과는 별도로 출제된 국어·수학·국사·외국어 및 실기고사(예체능계)를 통해 선발하되 외교관 자녀 등은 일반학생과 같이 대학별 고사를 치르도록 했다.
교포자녀는 학사과정에만 30여명씩 모집했으나 94년 입시부터는 학사과정 입학정원을 10명으로 제한하고 학사과정 편입학과 석사과정 입학을 신설,각각 5명씩 선발할 방침이다.
또 교포자녀의 경우 지금까지는 해외에서 5년 이상 중·고등학교 과정을 수학하면 모두 지원자격을 인정했으나 이번 입시부터는 중·고등학교 전과정을 외국에서 공부한 경우만 인정하는 등 지원자격을 강화했다.
서울대는 특히 합격후 부정입학자가 발견될 경우를 대비,「제출서류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학허가를 취소한다」는 항목을 명문화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에 대해 『일부 부유층이 정원외 입학취지를 악용,위장이민 등을 통해 자녀를 불법 입학시키는 것을 막도록 입시관리를 엄격히 하라는 교육부 지시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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