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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증축 과밀부담금/서울시내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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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증축 과밀부담금/서울시내만 부과

입력
1993.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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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내년부터 서울 인천 수원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현행 이전촉진 권역과 제한정비권역) 전역의 신·증축 상업용 건물에 대해 과밀부담금을 부과하려던 방침을 바꿔 대상지역을 서울시내에 국한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강윤모 건설부 국토계획국장은 이날 『당초 서울을 포함한 인천 수원 등 과밀억제권역 전역에 걸쳐 과밀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실제로 수도권에 들어서는 신축건물중 91.9%가 서울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서울외 지역에 과밀부담금을 물리는 것은 실익이 없어 부과대상지역을 서울에 국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서울에 신·증축되는 연면적 9백9평 이상의 업무·판매시설 및 학원 극장 등 상업용 건물은 9백9평 초과분에 대해 땅값과 건축비를 합친 총 건립비의 10%(평당 평균 50만원가량)에 해당하는 과밀부담금을 건축허가에서 완공전까지 서울시에 납부해야 한다.

건설부는 이같은 과밀부담금을 통해 조성되는 자금의 50%는 서울시의 교통·환경·용수 등 기반시설 확충재원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지역균형 개발회계에 편입,서울과 지방의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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