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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세무조사 대폭강화/국세청/중기는 탈세혐의 없는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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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세무조사 대폭강화/국세청/중기는 탈세혐의 없는한 제외

입력
1993.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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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한 부동산보유·접대비/자금유출·세금탈루등 혐의/물가안정 저해·재테크 기업/주요대상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올해 대폭 강화된다. 아울러 기업자금유출 혐의가 있는 기업과 부동산과다보유 기업,재테크를 일삼는 기업,접대비나 소비성 경비가 많은 기업 등이 중점적인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반면 중소기업은 명백한 탈세혐의가 없는한 조사를 받지않게 된다.

국세청이 28일 발표한 93년 정기 법인세 조사 방침에 따르면 올해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기업은 전체 법인의 5%정도인 3천8백여개로 지난해와 비슷하나 계열기업과 대기업에 대한 조사가 대폭 강화돼 대기업은 지난해에 비해 2백여개가 증가한 약 7백개사가 올해 조사대상 법인으로 선정되며 50대 재벌에 속하는 대기업중 지난 5년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기업은 우선적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 또 장기 미조사기업을 없애기 위해 지난 5년간 조사를 받지 않았는데도 성실도 평가기준에 의해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기업중 8백여 기업을 따로 뽑아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은 대기업의 기준을 외형 1백억원 이상에서 자산 1백억원 이상으로 변경,외형에 비해 자산규모가 큰 부동산업과 서비스업,부동산 과다보유 기업,자본거래를 선호하는 기업은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와함께 자금지출과 투자행태가 불건전한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주식 회사채 등 투자자산 보유비율,소비성 경비증가율,접대비 지출비율,대여금,부가가치율 등 5개 항목을 평가해 불량항목이 있는 기업은 조사대상으로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또한 ▲기업주 재산이 신고소득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는 등 기업자금유출 혐의가 있는 기업 ▲매점 매석 폭리 유통질서 교란 등 물가안정을 저해하는 기업 ▲국제거래를 통해 세금을 탈루하거나 기업자금을 해외로 유출한 혐의가 있는 기업 ▲불공정한 자본거래를 통해 주주 등에 변칙적으로 이득을 분배하는 기업 ▲주식위장분산 혐의가 있는 기업 등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87년 이후 설립된 기업 ▲재해 또는 경제여건 변화로 경영에 심한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 ▲신고부진에 객관적 이유가 있는 기업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특히 신경제 1백일계획의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 추진대상으로 선정된 기업과 지난 5년간 한번이라도 조사받은 생산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키로 했다.

◎해설/불건전한 투자·반사회행위 “쐐기”/「상대적 양호기업」도 무작위 조사

기업에 대한 국세청의 올해 정기 세무조사 방침은 대기업에 대해서는 조사를 강화하는 대신 중소기업은 세무간섭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대기업에 대한 조사강화는 이들 기업들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큼에도 불구하고 본업보다는 재테크에 열중하는 등 불건전한 투자행태 및 반사회적 행위 등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이번 방침을 발표하면서 「국민경제의 비중이 높은 계열기업 또는 대기업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강조한 점과 조사대상 우선 선정기준으로 투자자산 보유비율을 지정,주식이나 회사채 보유 등 경영자금의 목적외 사용(재테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점,대기업의 구분기준을 「외형」에서 「자산」으로 바꿔 대형 호텔 및 호화유흥업소 등 서비스업과 부동산 과다보유 기업에 대한 조사 우선실시의 길을 마련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올해 세무조사 방침의 또 하나의 특징은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교묘히 이용,그 기준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만 신고해 오랫동안 조사를 받지 않은 「상대적 양호기업」들에 대한 제재조치인 무작위 추출방식의 도입이다.

국세청은 특히 이러한 상대적 양호기업이 「절세 대책」이 뛰어난 대기업에 많다고 보고 대기업의 선정비율을 지난해에 비해 5%포인트 높이는 한편,50대 재벌에 속하는 기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반면 생산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난 1년간 세무조사 유예 등 각종 지원을 해왔지만 아직도 부족하다고 판단,계속 지원키로 했다.<이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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