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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 감독소홀땐 회사도 처벌/항공기 추락 어떤 처벌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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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 감독소홀땐 회사도 처벌/항공기 추락 어떤 처벌받나

입력
1993.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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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6개월 이내서 정업 명령가능/군관제사도 과실 드러나면 군법 적용항공기 추락사고가 발생하면 누가 어떤 처벌을 받나.

항공기 추락사고의 경우. 블랙박스 해독결과와 사고당시의 정황,교통부의 조사결과 조종사 또는 관제사 등의 과실이 인정되면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와 특별법인 항공법이 적용된다.

현행 형법 268조에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상케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항공법 160조는 업무상 과실로 운항중인 항공기를 추락,전복,파괴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항공 종사자의 선임·감독에 관해 상당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면 교통부장관이 항공사에 대해 6개월 이내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항공법 제129조에 규정,사업자에게도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우리 항공기 추락사고 사상 조종사 등의 과실이 인정돼 처벌받은 경우는 89년 7월 대한항공 여객기 DC 10기의 트리폴리공항 추락사고가 처음이다.

서울지검은 90년 4월 KAL 803편 DC 10기 승무원들이 짙은 안개가 낀 트리폴리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면서 안전수칙 위반 등 중대한 과실을 범해 80명을 숨지게 하고 1백39명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낸 것으로 결론,사고기 기장 김호준(57) 부기장 최재홍(60) 항공기관사 현규환씨(56)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항공법 위반혐의를 적용해 구속했었다.

강릉행 대한항공 여객기 김포공항 추락사고와 포항 우주항공사 헬기추락사고 때도 조종사 등의 과실이 인정돼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번 아시아나여객기 추락사고는 조종사의 무리한 착륙시도가 원인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지만 기장·부기장이 모두 사망,형사소추되는 승무원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제탑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현역 군인 관제사에 대해 군형법이 적용될 가능성은 있다.

항공기사고 과실 당사자의 형사소추를 원칙으로 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승무원이 음주나 마약류를 복용한 상태에서 운항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한 형사처벌은 하지 않는다.

미 연방항공법 701조는 사고 조사보고서를 재판상의 증거자료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항공사고 조사위원회의 사고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형사소추를 하고 있다. 72년 5월 하네다공항 착륙중 미끄러져 추락,승객 15명을 다치게 한 기장이 불구속상태서 재판을 받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었다.<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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