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치는 병력자원 효율적 활용 효과/「공공봉사」 배치놓고 “또 문제” 소지도95년부터 공공봉사 복무제와 상근예비역 복무제가 신설됨에 따라 병역형태의 전면개편은 물론 우리의 군사력 구조에도 중대한 변화가 오게 됐다.
정부의 병역제도 개선은 병역복무 형태의 불공평과 병무부조리 해소라는 원천적인 문제에서 출발했다.
우리 병역제도가 개병주의원칙에 따라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현실 사정상 불가피하게 부분징집제를 운영하는 바람에 병역제도의 목적에 위배되는 문제가 초래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전문가들은 문제발생의 근본원인이 병력수급의 불일치에서 비롯된다고 진단하고 있다. 즉 병력규모와 현역의 복무기간은 일정한데 병역자원이 초과공급 되다보니 대체병력이 허용되고 여기에서 제반문제가 야기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차선의 대안으로 방위병제도 폐지와이를 대체하는 국가 예비전력 운용 개선방안을 꾸준히 연구해왔다.
정부가 이번에 공공봉사와 상근예비군 복무제를 도입키로 한 것은 형평성을 높이고 병역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최선의 대안이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제도개선에 따라 앞으로 징병검사 1·2·3급은 상근예비역을 포함한 현역 징집대상자가 되며 4급은 공공봉사 복무제중 공익 근무요원으로 충당되게 됐다. 5·6급은 현행대로 병역이 면제된다.
공공봉사 복무제는 과거의 특례보충역인 전문연구위원과 산업기능요원은 물론 방위병까지 포함시켜 현역 군복무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들은 예비전력으로서 현역 입대자와 같이 신병 기본훈련을 받은뒤 공공봉사 역할을 수행하고 전역후 예비군에 준한 소집동원 훈련을 받게 된다.
상근예비역 복무제는 방위병제도 폐지에 따른 향방분야(예비군 무기고관리 및 행정보조)의 인력획득 및 상비군 대체전력 확보차원에서 추진돼왔다.
즉 현재 17만명에 이르는 방위병이 96년까지 완전히 없어지는데다 오는 2천년에는 잉여병역자원이 매년 23만명에 이르러 방위병의 공백을 메우고 잉여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입됐다는 것이 국방부측의 설명이다.
상근예비역은 일단 현역 12개월을 향토사단에서 근무한뒤 계속 소속부대의 예비군이 돼 18개월동안 방위병이 했던 향방분야 근무를 출퇴근 형식으로 하게 된다. 이 근무를 마치면 이 향토사단에 소속된 예비군으로 계속 관리된다.
국방부는 새로운 제도시행에 앞서 방위병으로 장기 소집대기하고 있는 자원에 대해서는 95년부터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하고 복무기간은 방위병에 준한 18개월로 단축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시행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이 우려된다는 시각도 있다.
상근예비역의 경우 현역과 기존의 방위병이 혼합된 기능으로 어정쩡한 입장이어서 관리측면에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현역으로 분류됨으로써 실제 군이 지향하는 정예화,효율성과 달리 현역규모가 확대되는 역효과도 파생될 수 있다.
또 현역을 면한뒤 18개월의 상근예비역 복무중 국방비 부담은 덜어지지만 개인이 부담해야될 비용은 훨씬 늘어나는 문제도 있다.
1인당 월 12만원의 유지비용이 들어 연인원 3만6천여명의 상근예비역이 연간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4백32억원 가량 소요돼 결국 사회비용면에서 큰 손실이라는 지적이다.
공공봉사 복무제는 근무분야가 천차만별로 다양해 분야별 지원과정에서 또 다른 부조리가 발생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등 양당쪽서는 이같은 이유로 이 제도에 대해 반대의사를 나타내고 있어 올 정기국회 심의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이런 점을 지적하며 제도시행에 앞서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이충재기자>이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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