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개정·제정/원인 종합분석·화재감식 전담/전문가 7명내로 구성 상설화교통부는 28일 아시아나여객기 추락사고를 계기로 항공사고 원인조사와 시험분석 등을 전담할 상시기구인 항공사고 조사위원회(가칭)를 설립,운영키로 했다.
교통부는 이를 위해 항공법을 개정,근거규정을 명문화하거나 별도로 항공사고 조사위원회 설치법을 제정할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 5면
교통부가 마련한 시안에 의하면 이 위원회는 위원장 등 7명 이내의 전문가(상근자 2∼3명)로 구성되며 사무국 산하에 관리과 사고조사과 시험분석실 등을 설치,항공사고의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는 물론 비행성능 화재감식 항공기 재질분석 등을 통해 사공예방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 독립기관으로 사고조사위원회를 운영하는 곳은 25개국으로 미국은 대통령직속이며 일본 호주 캐나다 덴마크 영국 등 24개국은 교통부장관 직속으로 설치돼 있다. 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사고조사국 또는 조사과가 설치된 나라는 21개국에 이르고 있다.
교통부는 당초 국내에서 3건의 대형 항공사고가 발생했던 89년부터 사고조사기구의 상설화를 추진해왔으나 91년 관계부처와의 협의과정에서 유보된 것을 이번에 다시 추진키로 했다.
◎보잉사 조사반 등 입국
아시아나항공 추락사고기 제작회사인 보잉사가 파견한 사고조사반 3명이 28일 하오 3시15분 미 노스웨스트항공 619편기로 입국했다.
프레드 버스윌 안전감독관을 반장으로 한 조사반은 원인규명에 협력키 위해 이날 하오 6시10분 아시아나항공 717편기로 광주로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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