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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등 여신자료/감사원 제출 의무화/올해부터 매분기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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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등 여신자료/감사원 제출 의무화/올해부터 매분기마다

입력
1993.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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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국민은행·주택은행 등 4개 국책은행과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은 올해 3·4분기부터 매분기마다 고액대출·지급보증자료 등 주요 여신관련자료를 감사원에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감사원은 27일 감사위원 회의를 열어 6개 금융기관에 대한 상시 감사체제를 구축하고 예방감사 효과를 위해 ▲고액여신 승인 및 보증승인 ▲부도발생업체 및 대위변제 ▲정리 대출금(대손상각 신청) 등에 관련된 주요 금융거래 자료를 매분기 종료후 20일 이내 감사원에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한 「금융기관 여신관련 자료의 정기 보고제도」를 도입,추진키로 했다.

감사원의 이번 조치는 ▲감사자료 작성의 내실화 ▲감사자료의 수시제출 요구로 상시 감사체제의 확립 및 실지감사기간의 축소 ▲부당특혜 대출 등 불건전 여신에 대한 즉각적인 감사 및 시정 등을 위해 채택한 것이다.

감사원의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부정방지대책위」에서 건의한 금융부조리 방지대책을 구체화한 것으로 감사원은 이들 금융기관에 전담자를 지정해 관련자료 관리 및 감독업무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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