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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군 치사사건/강민창씨 집유 확정/대법원 상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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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군 치사사건/강민창씨 집유 확정/대법원 상고심

입력
1993.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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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군 치사사건과 관련해 구속기소됐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강민창 전 치안본부장(60)에 대한 직권남용 등 사건 재판이 88년 3월 1심 재판이 시작된후 5년 4개월여만에 끝났다.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준대법관)는 27일 강씨에 대한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강씨의 상고를 기각,유죄를 인정한 원심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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