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주)태평양 등 9개 화장품 제조업체가 과다한 경품류 제공행위를 통해 부당한 경쟁을 벌인 사실을 적발,각각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선전용 견본을 화장품보다 더 많이 만들어 유통시키는 관행을 자율시정토록 권고조치했다.또 하청업체에 대해 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주)한양과 (주)삼건엔지니어링,과다한 경품류를 제공한 해태유통에 대해서도 각각 시정명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화장품업체들이 시장개방을 맞아 품질이나 가격상 경쟁이 아닌 과당경품 제공으로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어 일제히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주)럭키 등 6개 업체는 경품류의 개당가격이 본품의 10%를 초과했고 ▲(주)태평양 등 9개 업체는 연간 40일 이내인 경품제공 기간을 어겼으며 ▲한국화장품 등 7개 업체는 대리점에 제공할 수 있는 연간 경품가액인 30만원을 초과해서 경품류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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