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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예금 적용지역 확대/동해·나주등 11개시 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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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예금 적용지역 확대/동해·나주등 11개시 대상에

입력
1993.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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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27일 강원 동해시 전남 나주시 등 11개시가 청약예금제도 적용대상지역으로 전환돼 내달부터 재당첨 금지 등 청약제한을 받게 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청약예금제도는 전국 74개의 모든 시지역으로 확대됐다.새로 청약예금제도를 실시하게 된 지역은 동해시와 나주시를 비롯해 영천 충무 속초 남원 장승포 상주 삼척 태백 점촌시 등이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주민들은 앞으로 전용면적 18평 이상의 아파트 등 민영주택을 분양받으려면 반드시 청약예금에 가입해야 하며,재당첨 금지 등의 청약제한도 받게 된다.

건설부는 최근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모든 시지역이 청약예금제도를 실시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이들 11개 시가 청약예금제도 실시지역에 새로 포함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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