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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 내년 신설/재산피해 조합·보험사 통해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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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 내년 신설/재산피해 조합·보험사 통해 배상

입력
1993.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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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수락땐 법원 판결 효력도/건설부 입법예고건설부는 부동산거래를 할때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되는 사람들이 손쉽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을 마련,27일 입법예고했다. 9월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이 개정안은 전국 시·군·구에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중개업자의 고의·과실로 재산피해가 발생할 때 피해자가 관할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내면 위원회가 이에 대한 조정안을 제시,이 조정안이 당사자들에 의해 받아들여질 경우 피해자가 부동산중개업 공제조합 또는 보증보험회사를 통해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시·군·구의 관련공무원 및 법조인 대학교수 등 10명 이내로 구성되고,위원회의 조정안은 당사자들이 수락할 경우 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현재는 이같은 조정기관이 없어 피해자가 중개업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야 하는 등 절차가 번잡하고 비용부담이 많아 피해를 입고도 대부분이 배상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또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현행대로 시·도 조례로 정하되 건설부장관이 부동산중개업협회의 이견을 청취해 수수료 상한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요율체계는 현행 9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했다. 건설부는 당초 수수료를 자율화하는 방안을 추진했었으나 다른 부처들의 반발이 심해 현행 골격을 유지키로 했다. 개정안은 무허가 중개업자에 대한 처벌규정도 강화,중개업 허가를 받지 않고 중개업 명칭을 사용하거나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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