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25일 보험회사가 대주주의 사금고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10월1일부터 보험회사의 자기 계열사에 대한 투자한도를 총자산의 5% 이내에서 3% 이내로 축소하고 예금보유 한도는 총자산이 5조원을 초과하는 보험회사에 한해 총자산의 10% 이내에서 9% 이내로 축소한다고 발표했다.그러나 현재 한도가 초과한 회사에 대하여는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결산월인 내년 3월말까지 한도 이내로 축소토록 했다.
또 내년부터는 자기 계열에 대한 대출한도도 단계적으로 축소,94년에는 현행 총자산의 5% 이내에서 4% 이내로,95년에는 3% 이내로 줄이는 한편 예금보유한도도 내년에 8% 이내로 추가 축소키로 했다.
재무부는 이와함께 96년 이후에는 30대그룹 계열기업군에 대한 전 보험회사의 여신한도를 설정하여 각 기업군에 대한 여신규모가 일정한도를 넘을 경우 보험감독원이 이를 규제하는 이른바 총여신관리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