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년부터 시행된 토초세(토지초과이득세)는 제대로 성과를 거두기전부터 법적 다툼의 대상이 돼버렸다. 공무원들의 법령 해석오류와 과세근거가 되는 지가산정상의 문제 때문에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이 잇따르고 있다.25일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있는 토초세 관련소송은 모두 1백68건이나 되며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토초세 관련 헌법소원도 12건에 이른다.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에 앞서 일선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에 제기한 각종 이의신청 건수만도 이미 3만건을 훨씬 넘어 토초세 부과를 둘러싼 법률분쟁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첨예한 사회적 관심사인 토초세 관련 소송 및 헌법소원의 판결과 결정을 마냥 미루고 있다.
대법원측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 제기돼 있기 때문에 헌재의 결정을 지켜본뒤 심리를 하겠다』면서 『특히 토초세는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어서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대고 있다.
헌법재판소측도 『토초세 관련 헌법소원처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데 충분한 심리과정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상의 헌법소원 처리기간인 「접수후 1백80일내 결정선거」 규정도 강제규정이 아니라 훈시규정일 뿐이라는 것이다.
두기관의 설명이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최고의 법률 판단기관인 두기관이 무작정 판결과 결정을 미루면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우선 납세의무자들의 경우를 보자. 법률적 최종판단이 늦춰지면 불필요한 소송이 남발될 수 밖에 없다. 그것은 사법기관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기도 하다.
행정공무원들의 경우도 관련 판례가 없어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지 못한채 일일이 상급기관에 질의를 해야 하는 행정력 낭비를 하소연하고 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납세의무자나 행정당국 모두를 위해 판결·결정을 더이상 미루지 말고 처리해야 한다.
토초세가 광란의 부동산투기를 막기위해 국민적 합의로 도입된 것임을 잊지 않는다면 마음 편하게 뒤로 제쳐놓기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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