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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공 창원노조간부/추가사법처리 경고/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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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공 창원노조간부/추가사법처리 경고/노동부

입력
1993.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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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25일 현대정공 창원공장 노사 양측에 대해 조속히 교섭을 마무리짓도록 촉구하고 노조에 대해 26일 이후에도 불법적인 쟁의행위를 계속할 경우 간부들의 추가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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