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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보증 가계수표제」 첫 도입/보람은,내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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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보증 가계수표제」 첫 도입/보람은,내일부터

입력
1993.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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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자산상태 우수발행인 대상보람은행은 25일 신용과 자산상태가 우수한 가계수표 발행인에 대해 은행이 지급을 보증하는 은행보증 가계수표제도를 새로 도입,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가계수표는 수표를 발행한 개인에게 지급 책임이 있으나 새로 도입되는 가계수표는 공신력있는 은행이 지급을 보증하기 때문에 현행 자기앞수표와 똑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도입되는 은행보증 가계수표는 장당 최고 발행한도가 개인은 50만원,자영업자는 2백만원이다.

보람은행은 일단 일정한 예금이나 신탁을 담보로 제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은행보증 가계수표 발행을 허용하고 추후 엄정한 심사를 거쳐 신용상태가 좋다고 인정되는 사람들에게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행측은 새 가계수표는 발행자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에 현재 가명이나 차명으로 유통이 가능한 은행 자기앞수표의 단점을 보완해줄 수 있을뿐 아니라 금융실명제가 실시되더라도 계속 유용한 제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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