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적 탈세·경제문란행위 철저 조사세무사찰을 받는 기업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중 국세청의 세무사찰을 받은 기업은 모두 10개사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세무사찰(조세범칙 조사)은 세무조사와 달리 탈세 관계자들이 검찰에 고발돼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데 국세청은 지금까지 탈루세액만 추징하는 세무조사를 주로 해왔다. 세무사찰은 지난 89년 18건,90년 10건,91년 7건,92년 4건으로 계속 줄어왔는데 새정부가 들어서고 사정활동이 본격화되면서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상반기중에 이미 10건을 넘었고 하반기중에도 상당수 기업들이 세무사찰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세청은 그동안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탈세자에 대한 세금추징 말고도 관계자를 벌금형까지 추가로 받게 하는 조세범칙 조사를 하지 않고 탈루세액만 추징하는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해왔으나 이같은 방식의 세무조사로는 지능적이고 치밀한 탈세 및 경제질서 문란행위를 막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조세범칙 조사를 활성화해 강력 대처키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음성·불로소득 등 반사회적 행위 및 거액탈세,외화유출,탈세수법이 고의적이어서 범죄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등은 사전에 철저한 내사를 실시해 세무사찰로 즉시 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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