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이 현재 강한 조세저항에 부닥치고 있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개선방향과 그 폭을 놓고 크게 대립하고 있는 듯하다. 민자당은 토초세의 부과와 세금액수를 결정하는 유휴토지의 판정기준과 공시기자의 산정기준을 대폭 완화하기 위해 토초세의 자진납부가 시작되는 9월1일 이전에 토초세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한 것이다. 민자당은 이미 23일 김종필대표 주재로 고위당직자 회의를 열어 당 토초세 과세실태 조사단(단장 나오연의원)의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개선초안」(시행령 개정시안)을 확정,발표까지 했다.민자당측은 이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토초세 예정통지서를 발부받은 24만여명중 30∼50% 정도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당으로서는 토초세를 97년에는 아예 폐지하거나 존속시킨다해도 지가가 폭등하는 비상시에만 적용시킨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토초세 폐지주장은 상존해왔던 것으로 공시지가를 점진적으로 현실화,96년말에 가서는 시가와 거의 일치시켜 종합토지세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사실 신경제 5개년계획 세제부문에 이 계획이 들어있다.
우리는 민자당이 이처럼 신속하게 토초세 시행령 개정에 나서는 이유를 이해한다. 토초세 예정통지서를 고지받은 예상납세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당혹해하고 있다. 토초세 그 자체가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세저항이 일어나기 쉬운 것이다. 땅값이 올랐다고는 하나 팔아서 이득이 손아귀에 들어온 것도 아닌데 세금고지서가 날아드니 어리둥절하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특별히 「있는 자」를 제외하고는 세금을 부담없이 납부할만큼 여유있는 가계가 많지 않으니 당혹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지금은 부동산거래 침체기로 땅을 팔려고 내놓아도 팔리지 않을뿐더러 가격도 좋지 않다. 따라서 해당 납세자들의 상당수는 물납을 해야될지 모른다. 토초세에 대한 원성이 본질적으로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토초세의 대상인 유휴지의 기준이 엄격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런가하면 개별 공시지가가 턱없이 높고 개중에는 시가를 넘는 것도 상당히 있다. 처음 실시되는 것인 만큼 시행착오가 크다. 민자당은 일반적으로 조세저항이 높은데다가 민자당의 지지기반이 되고 있는 지역유지들과 민자당 의원 자신들의 상당수가 직접 납세자로 관련돼 있으므로 토초세 힘빼기나 무력화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토초세는 당초 제정 당시부터 『무리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동산 투기억제와 토지공개념의 실현을 위해 도입했던 것이다. 재무부와 국세청은 『선의의 피해자는 최대한 줄이겠다』며 『그러나 일부 땅부자들의 저항에 밀려 법률체제를 바꾸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입장이 옳다. 시행에서 무리를 줄이도록 보완된 제도 자체를 시비할 수는 없다는 것을 재삼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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