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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처,재산등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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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처,재산등록 유권해석

입력
1993.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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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가 공개대상때 부모재산은 장남 등록/타인명의·문중재산… 비고란에 내역 기재를/상속받고 명의이전 안된 재산도 신고대상총무처는 24일 공직자 재산등록과 관련,등록대상자들이 질의해온 주요사례 50개 항목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렸다. 주요 질문사례와 유권해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지거부

­부모와 등록의무자가 동거할 경우 고지를 거부할 수 있는지.

▲피부양자가 아니라는 입증자료가 없으면 고지를 거부할 수 없다.

­장남과 별거하고 있는 부모가 보유하고 있는 예금·주식 등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부모의 재산사항을 거부할 수 있는지.

▲거부할 수 있다.

­장남이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등록의무자인 차남이 부모의 재산사항을 거부할 수 있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형제가 모두 공개대상자일 경우 고지거부할 수 없는 부모재산은 누가 등록해야 하나.

▲장남이 부모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차남은 고지거부를 할 수 있다.

­부모가 시골에서 농업에 종사할 경우 고지거부 방법은.

▲부모가 농업수입으로 독립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거부사유서에 기재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부동산

­공시지가·과표 등이 없는 개인소유의 도로나 하천·농로 등의 가액산정은.

▲지목과 소재지만 등록하고 비고란에 「공시지가 없음」이나 「가액산정 불가」라고 기재해야 한다.

­문중재산도 등록해야 하나.

▲면적·가액을 표시하고 비고란에 「문중재산」이라고 기재하면 된다.

­20년이 지난 아파트로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는.

▲공시지가+지방세 과표로 산정해 등록하면 된다.

­사실상 소유하고 있지만 타인명의로 되어있는 부동산 표기방법은.

▲소재지·가액을 기재한뒤 비고란에 「사실상 소유」(등기명의인 ○○○는 본인의 외삼촌) 등으로 기재해야 한다.

◇예금·유가증권

­근로자증권저축의 기재방법은.

▲예탁금과 소유주식을 구분해 기재하면 된다.

◇기타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당좌수표를 받아 보관하고 있는 경우는.

▲당좌수표로 기재하지 않고 채권으로 기재해야 한다.

­자녀가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해외에서 거주할 경우는.

▲호적에 관계없이 등록해야 하나 소득이 있을 경우 고지거부할 수 있다.

­석공·광진공에는 부사장제가 없으나 정관상 수석본부장이 사장유고시 대리자인데 수석본부장을 부기관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직함 명칭에 관계없이 정관상 부기관장이므로 공개대상자에 포함된다.

­등록의무자가 등록기관중에 비등록의무자로 보직이 변경됐을 경우에는.

▲7월12일 현재 등록의무자이므로 등록해야 한다.

­상속을 받고 명의이전이 안된 재산의 등록처리는.

▲사실상의 소유재산으로 간주해 신고해야 한다.

­목장의 가축(소·말 등)도 등록해야 하나.

▲법에 규정되지 않아 등록할 필요없다.<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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