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교 자리없을땐 공립교로오병문 교육부장관은 24일 전교조 해체나 탈퇴각서 제출을 전제로한 선별적 특별 신규채용 방식의 전교조 해직교사 복직에 대한 정부안을 확정,발표했다.
오 장관은 이날 특별담화문에서 『실정법이나 국민정서상 교사의 노조활동은 허용될 수 없다』며 『전교조 해체나 탈퇴를 선행조건으로 성행과 의식에 문제가 없는 교사를 선별,내년 신학기에 신규채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 장관은 『이같은 방침은 정부의 최종안으로 더 이상의 해직교사 복직논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8월20일∼9월30일 15개 시·도교육청별로 탈퇴각서 제출을 포함한 임용신청을 받을 예정이다.★관련기사 18면
교육부는 임용대상을 전교조 활동과 관련,해직된 교사 전원을 원칙으로 하되 성행이나 의식이 교사로서 적합치 않은 경우 시·도 교육감 등 임용권자가 검토,제외할 방침이다.
또 이들은 현재 전국적으로 4천4백여명에 이르는 임용대기자와 별도로 특별증원을 통해 채용되며 교원정원이 초과된 사립학교 해직교사의 경우 이에 상응하는 수만큼 공립학교에서 특별채용할 계획이다.
◎전교조 정부안 거부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전교조·위원장 정해숙)은 24일 전교조 탈퇴를 전제로 해직교사들의 원상복직을 허용한다는 오 교육부장관의 담화를 비난하고 김영삼대통령과의 직접면담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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