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4일 해고자 복직 등 노조측이 주장하는 「현안」으로 노사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현대중공업의 노사 양측에 조기타결을 촉구하는 지도공문을 발송했다.노동부는 지도공문에서 사측에 대해서는 「현안」으로 교섭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별도 해결토록 하고 노조측에 대해서는 「현안」 선해결을 주된 목적으로 파업을 계속하는 것은 불법행위라고 경고했다.
노동부는 현대중공업 노조가 교섭과정에서 선해결을 주장하는 해고자복직 등 모두 16개항은 대부분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이거나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에 규정돼있어 이로인해 노조가 파업을계속하는 것은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노사 양측이 지난 5일 쟁의행위 돌입이후에도 타계열사에 비해 교섭을 성실히 진행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합의분위기에 따라 조기타결될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가급적 공권력 투입 등은 자제할 방침이나 전면파업이 계속될 경우 발동할 것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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