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형 재무부장관은 24일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와 관련해서 현행 법령의 테두리안에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최대한 구제하겠다』고 말했다.홍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민자당이 제기한 토초세법 시행령 개정은 다음주중 당정협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르겠다』고 말해 수용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다.
홍 장관은 또 당정협의에서는 민자당이 주관하는 토초세 과세관련 실태조사와 정부 관련부처에 접수된 이의신청의 유형을 토대로 개선책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무부는 당정협의에 대비,이번의 토초세 과세 적용기간이 지난 90년부터 92년까지의 3년간이므로 지금 시행령을 고쳐 과세를 완화하는게 소급적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토초세 확정과세는 오는 11월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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