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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사관행 재검토/순환근무·경향교류원칙 철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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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사관행 재검토/순환근무·경향교류원칙 철저 적용

입력
1993.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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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4일 9월로 예정된 정기인사를 앞두고 검찰인사위원회(위원장 김도언 대검차장)를 열어 지금까지의 인사원칙 및 관행을 전면 재검토,일선검사들의 의견을 대폭 반영한 새로운 인사원칙을 마련했다.인사위원회는 이날 순환근무제 및 경향 교류원칙을 철저히 시행,검사의 경인지역근무 선호경향을 과감히 개선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부터 이같은 원칙을 철저히 적용,지방에서 장기간 근무해온 검사들을 대폭 서울 및 수도권지역 검찰청에 발령할 방침이다.

인사위원회는 또 법무부 대검 서울지검 등을 돌아가며 장기간 서울지역에서만 근무하는 인사관행도 철저히 깨기로 했다.

이와함께 검사들의 경인지역 근무 선호경향을 개선하기 위해 우수검사 및 부장급 검사 등 중견검사들을 지방 대규모청에 집중배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인사위원회는 검사가 인사청탁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보직 및 승진 등에 불이익을 받는 관행을 확립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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