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민간건물의 설계·감리분리제도를 폐지하고 건축허가와 심의절차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건축행정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적극 추진키로 했다.행정쇄신위는 이날 다세대주택과 2층 이하 1천㎡(3백30평) 미만의 근린생활시설에 적용하고 있는 설계·감리분리제를 폐지하는 대신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공사감리 기준을 설정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했다.
또 불법건축에 대해 감리자가 시정명령권을 내린뒤 고발조치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소규모 건축시공자인 이른바 「집장사」에 대한 자격요건을 강화하며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50억원 이상 또는 연면적 2만㎡ 이상인 건축공사의 경우 시공감리자는 입찰을 통해 선정토록 함으로써 원설계자도 감리에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쇄신위는 이와함께 현재 건축허가 신청 전단계에 도시계획사업 시행 심의 등 10종의 심의단계를 3∼4단계로 축소 통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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