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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경제행정 규제완화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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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경제행정 규제완화 주요내용

입력
1993.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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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업체 주식취득 사후신고로/양곡도소매 점포면적 기준 폐지/공업발전기금 취급 전은행 확대◇재무부 ▲주력업체의 무상증자·주식배당에 의한 주식취득을 사후신고대상으로 전환(7월)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기업주식취득시 외국인투자비율에 관계없이 신고수리 대상으로 전환(12월) ▲기계류 또는 산업설비 수입시 대금의 20%를 한은 승인없이 지급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1백80일에서 3백60일로 연장(10월) ▲경영권을 확보하지 않은 해외 현지법인이 자체 이익유보금으로 증자할 경우 사후보고제로 전환(10월) ▲신용장 및 수입선취화물보증서 양식 통일(94년초) ▲현재 3억원으로 정해져 있는 피보험자 1인당 사망보험가 입금액의 한도를 상향조정(94년) ▲보세구역 설치 특허기간을 현재 2년에서 10년으로 연장(12월) ▲수출보세 운송기간을 현재 7∼18일에서 2배로 연장( 〃 ) ▲매출액 비중에 관계없이 주류제조회사의 타주류 제조면허 개방( 〃 ) ▲주류도매면허 요건을 완화해 특정주류의 경우에만 취급면허 허용( 〃 ) ▲관련법령간 내용이 서로 다른 비업무용 토지의 판정 유예기간을 재조정( 〃 ) ▲공매의뢰 부동산에 대해 일정요건을 정해 비업무용을 업무용으로 인정하는 방안 강구( 〃 )

◇농림수산부 ▲도시계획 구역내 농지중 농어촌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농지는 전용시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 생략(9월) ▲근로자숙소 등 후생복지시설 설치를 위한 경우 농지편입비율 제한규정(현 70%)의 적용배제( 〃 ) ▲공장부지에서 분할된 농지가 전체 공장부지의 10%,동일필지의 50% 미만일 경우 동일필지 전체를 전용 허용(8월) ▲양곡도소매업의 점포면적 기준 폐지(12월)

◇상공부 ▲공장 등록요건인 건축면적 하한선(1백㎡)을 폐지해 소공장 등록 허용(8월) ▲공장용지 소유권이전시 환매특약등기 생략(12월) ▲무역업 등록업무를 시·도에서 무역협회의 본·지부로 이관(7월) ▲무역업 효력확인제를 2년주기의 등록여신제로 전환( 〃 ) ▲연쇄화사업자의 판매사 고용의무 폐지(8월) ▲연쇄화사업자 지정요건인 본부로부터의 상품공급비율을 현행 50%에서 30%로 완화( 〃 ) ▲공업발전기금의 취급은행을 전은행으로 확대(94년 2월)

◇건설부 ▲수도권내 중소기업규모 도시형업종(의류포함)의 공장신·증설 허용 확대(94년 3월) ▲공장용지 대금을 완납시 등기전이라도 은행융자 가능(9월) ▲기계식 주차장의 높이를 6m에서 8m로 확대하고 건폐율 적용대상에서 제외(94년 9월)

◇기타 ▲건설업도 산재보험 개별실적 요율 적용대상에 포함(12월) ▲중고차매매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94년 6월) ▲관광지 지정후 조성계획 확정까지의 기존 건축물 증·개축 제한 완화(7월) ▲개별 금융기관이 고객금융서비스를 위해 민간전산망과 접속시 금융전산망위원회의 사전심의·조정 생략(8월)<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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