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타결” 계열사 협상에 지침/현중 투쟁계속… 완전수습 변수현대자동차 노조가 23일 실시한 노사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에서 4백89표차로 가결,협상을 완전 타결함으로써 현대 노사분규 사태는 본격적인 수습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현대자동차 협상타결을 계기로 쟁의중인 8개 계열사도 협상분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정부도 공권력 투입방침을 일단 보류해 울산은 평온을 되찾게 됐다.
노조원 3만여명으로 국내 최대규모인 현대자동차 노조가 자율협상에 의해 올 임금협상을 마무리한 것은 현재 쟁의중인 8개 현대 계열사는 물론 앞으로 노동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7년 폭발적인 노사분규 발생이후 극한투쟁으로 일관하며 끝내 공권력 투입을 불렀던 현대자동차 노조가 비록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상황이긴 하지만 협상으로 타결한 것은 노사관계에 새로운 지평선을 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 올해부터 공동임금 투쟁을 선언한 현총련과 재야 노동계는 국내 최대 규모인 현대자동차 노조가 공동임투 전선에서 「이탈」함으로써 위상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보이며 여타 계열사 분규도 속속 타결될 것으로 보여 24일로 51일째를 맞고 있는 현대사태는 수습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대자동차 노사의 이번 합의안은 쟁의중인 8개사 노사협상의 「지침」이 돼 주요 쟁점사항인 ▲임금 4.7% 인상 ▲해고자 복직 ▲무노동 무임금 철폐여부 등에 물꼬를 튼 것으로 볼 수 있다.
현대자동차 노사는 ▲임금 4.73% 인상 ▲무노동 무임금원칙은 유지하는 대신 상여금 6백50%(현재 6백%) 지급 명문화 ▲해고자복직 적극 검토 등 선에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임금가이드라인 4.7% 철폐가 최대쟁점인 각 계열사 노조의 주장은 명분이 약화됐으며 현대정공 노조가 주장하고 있는 쟁의기간중 임금지급(무노동 무임금 철폐)가 현대중공업 노조가 요구하는 해고자 15명 원직복직도 현대자동차 노사합의안에 따라 회사측의 거부입장이 더욱 확고해질 전망이다.
따라서 현대사태는 회사측이 임금 외적인 부분(상여금·호봉승급분·성과급·후생복지)에서 수정안을 제시할 경우 급속히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현대자동차 노사 잠정합의안이 23일 찬반투표에서 비록 50.07%대 48.35%의 근소한 차(4백89표)지만 가결된 것은 엄청난 의의를 갖는 것이다.
현대자동차 노조원들이 잠정합의안을 받아들인 배경은 지난 20일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한 것이 주효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노조는 이날 투표 개시전에 배포한 유인물을 통해 『긴급조정권에 의한 타율해결은 노사 모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이며 긴급조정안은 임금이 4.7% 이하선에서 마련되는 등 잠정합의안에 크게 못미칠 것』이라며 가결분위기를 유도했다.
또 회사측은 지난 21∼22일에 가진 노사 마라톤협상에서 『절대 더 이상의 수정안은 없으며 노조가 추가로 수정안을 요구할 경우 긴급조정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최후통첩을 했고 이 사실이 노조원들에게도 알려지면서 『비록 미흡하지만 긴급조정안보다는 낫다』는 분위기가 확산됐기 때문이다.
이밖에 장기간의 노사분규가 신경제정책에 역행,중대결심을 하겠다는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과 함께 해마다 반복되는 현대 계열사의 노사분규에 염증을 느끼고 있는 울산시민들과 협력업체,경제계의 비난이 빗발쳐 여론이 불리하게 작용했던 것도 잠정합의안을 수용하게 된 주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오는 8월말로 임기가 끝나 재선을 노리는 윤성근 노조위원장 집행부에 대한 신임투표의 성격을 띤 이번 찬반투표에서 반대표가 예상외로 많아 다음달부터 시작될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 선거운동이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현대자동차와 함께 쟁의주도사로 87년 울산시내 가두시위,88년∼89년 3월까지 1백28일간의 파업,90년 「골리앗크레인 투쟁」 등 강경투쟁을 선도해온 현대중공업 노조는 현재까지 현대자동차의 정상화는 별도로 해고자 원직복직 등을 요구하며 계속 투쟁해 나가기로 해 현대사태 일괄 타결의 변수로 남아있다.<울산=정재락·목상균기자>울산=정재락·목상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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