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무관한 땅 비과세민자당은 23일 대규모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는 토지초과이득세와 관련,8월중 시행령을 개정해 토초세의 예고통지 과정에서 드러난 불합리한 문제점을 대폭 개선키로 했다.
민자당은 이날 고위당직자 회의를 열어 토초세 실태조사단(단장 나오연원장)의 현지 조사보고를 들은뒤 내주중 재무 건설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당정협의를 갖고 토초세의 전면 보완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나 조사단장은 『토초세법의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현재의 토초세 납세의무자중 3분의 1 가량이 면세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자당은 우선 잘못 책정된 공시지가를 재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측에 제시하면서 시행령 개정에 적극 임할 것을 촉구할 방침이다.
민자당이 제시하고 있는 시행령 개정내용은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 등 건축규제를 받고 있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무허가건물의 부속토지나 건물을 지울 수 없는 자투리 땅에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민자당은 또 ▲과세하지 않는 주택부속 토지의 최저면적(현재 특별시·직할시 60평 나머지 80평)을 특별시·직할시 1백20평 나머지 2백평으로 상향조정하고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거·상업·공업지역과 축산용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농민이 초토세법 도입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임야는 조립계획 유무와 관계없이 과세하지 않고 ▲도시에 편입되지 않은 지역으로 경작되고 있는 논은 자경·위탁 경영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며 ▲지상건물 소유자와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도 유휴토지로 보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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