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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항자등 여권판정/안기부,경찰에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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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항자등 여권판정/안기부,경찰에 이관

입력
1993.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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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기획부는 23일 지금까지 안기부가 다뤄온 밀항사범,관세법 위반사범 등 신원 특이자에 대한 여권발급 적부판정 업무를 정부의 행정절차 간소화 방침에 따라 26일부터 경찰에 이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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