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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재산 「실질심사」 어렵다/각급 윤리위 시간·인원 태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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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재산 「실질심사」 어렵다/각급 윤리위 시간·인원 태부족

입력
1993.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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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명의 부동산등 추적 불가능/서류점검 방식 형식수준 그칠듯재산등록과 공개를 앞두고 정·관계가 뒤숭숭하다.

새정부 출범후 개혁과 사정으로 위축돼있는 공직자사회는 느닷없이 터져나온 예금계좌 조사설 등으로 또 다시 「재산파동」이 휘몰아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어서 이래저래 긴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관가에서는 각급 윤리위에서 등록된 재산과 공개 재산내용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심사를 하고 과연 실시가 가능한가를 궁금해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과 시행령에 의하면 관할 공직자윤리위가 심사에 따른 모든 권한을 갖고 있어 충분한 인력과 시간만 주어진다면 심사와 실사가 가능하다.

그러나 윤리위의 인원(9명)과 제한된 시간 등을 감안하면 「실질심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관장하는 등록대상자수가 수천명에서 수만명에 이르고 있는 일부 윤리위의 경우 「수박겉핥기」 수준에 그칠 공산이 높다는 지적이다.

사실상 총무처가 주관하고 있는 정부 공직자윤리위의 경우 심사대상자수가 2만2천명. 공개대상자가 7백50명이고 이들의 직계존비속까지 심사한다면 1∼2년 가량 소요될 것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법원 행정처·국회 공직자윤리 등도 정부 공직자윤리위와 비슷한 실정이다.

그래서 2백95개 각급 윤리위 가운데 심사대상 규모가 작은 시·군·구 윤리위나 일부 시도윤리위는 윤리위원들의 의지만 있다면 실질심사가 가능하다.

재산등록자 및 공개대상자의 부동산과 동산의 사실여부를 완벽하게 실사할 수 있는지도 의문시 된다.

물론 각급 윤리위는 정부관계기관에 실시에 필요한 관련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간접적인 심사행위인 사실여부의 확인요청도 할 수 있다.

예컨대 부동산을 파악하기 위해 건설부 국세청 등에 토지·건물대장 및 건물소유주 현황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나 법원에 등기부대장 등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은행감독원과 증권감독원 등에 예금계좌나 주식보유 현황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제3자 명의로 위장분산한 부동산을 포착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와함께 가명·차명 예금계좌 포착도 간단치 않다는 얘기이다.

더욱이 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임야를 단기간내에 샅샅이 파악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때문에 각급 윤리위는 등록대상자 재산실사의 경우 최대한 연말까지 서류심사나 현지심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선 공개대상자의 실사에 치중하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언론의 추적보도 및 각종 정보나 제보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예금 및 주식·채권 등 유가증권에 대한 실사도 자칫 형식에 그칠 가능성도 높은 편이다.

등록대상자 및 그 가족에 이르기까지 예금계좌를 조사할 경우 엄청난 파문을 가져올 것이 예상되는데다 신고한 예금액과 잔고를 확인하는 작업이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또 보석류나 고가품목인 골동품과 예술품의 경우 감정가 평가이전에 허위은닉 여부 조사가 불가능한 실정이어서 신고 자체만으로 「실사」를 대신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각급 윤리위의 재산실사 작업은 증빙서류,소명자료 첨부여부,재산외 산정표시 방법 및 가액산정의 적합성,과실에 의한 누락·오기여부 등 서류심사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각급 윤리위의 재산실사 작업은 형식적인 「행정심사」 단계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조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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