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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교포도 카지노 출입금지/내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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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교포도 카지노 출입금지/내달부터

입력
1993.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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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땐 허가취소등 강력제재경찰청은 23일 외국 영주권 소지 교포들에 대해 「내국인의 개념을 적용,그간 관행적으로 인정돼온 카지노업소 출입을 금지키로 하고 8월1일부터 강력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국내 카지노업소들이 영주권을 가진 교포들을 통해 외화를 빼돌리거나 영업을 둘러싸고 각종 범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카지노업소가 외국 영주권을 가진 교포들을 출입시키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1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 허가취소의 행정처분이 병행된다.

경찰청은 파출소는 월 1회 이상,경찰서는 2개월에 1회 이상 실시토록한 카지노업소에 대한 정기 단속지침을 반드시 지키도록 지방경찰청에 지시했다.

경찰은 교포 출입금지위반 여부외에 사행기구의 종류,대수의 허가내용 일치여부,조도,미신고 휴업행위 등 항목별 점검표를 만들어 철저히 지도감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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