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싸고 고액보상 장점/여행보험/일반상품에 추가요금 내야/풍수재보험여름철에 생기기 쉬운 여행중 사고와 홍수 태풍 해일 등 풍수해로 인한 피해에 대비한 보험상품이 속속 선을 보이고 있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에 접어들면서 국내 및 해외여행자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이들을 겨냥한 다양한 여행보험상품을 개발,판촉에 나서고 있다. 또 그동안 취급을 않던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보상제도도 도입,추가보험료를 내면 홍수나 태풍 해일 등으로 생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풍수재보험」도 판매하고 있다.
여행보험은 여행중 불의의 사고로 인한 상해,질병,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의 배상,휴대품의 손실 등을 종합적으로 보상하는 보험이 대부분. 여행보험의 특징은 만기에 보험료를 되돌려 받지 못하는 대신 싼 보험료를 내고 고액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들어 국내 여행보험의 경우 보험기간이 3일이면 보험료는 7천4백85원에 지나지 않지만 이 기간중 사망하거나 1급 장애(식물인간이 되는 경우)를 입으면 1억원의 보험금을 받게 된다. 해외여행보험의 경우 보험료는 국내여행보다 다소 비싸지만(7일에 1만8천1백50원),보험금 지급내용은 국내 여행보험과 비슷하다. 다만 상해치료비와 타인에 대한 배상금이 국내여행보험의 2배까지 지급되며 여행중 행방불명때 수색구조비 명목으로 1천만원까지 특별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풍수재보험은 현재 이것만 별도로 취급하는 상품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일반 손해보험 상품에 추가보험료를 내고 특별약관 형태로 가입하면 풍수재에 의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풍수재로 인한 경우라도 댐이나 제방이 터져 피해를 입었거나 가입물건을 분실 또는 도난 당했을 때는 보상받지 못한다.<김상철기자>김상철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