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등 싸고 논란소지/전면 조사땐 금융혼란 우려도총무처는 22일 공직자 재산공개 및 예금계좌 조사와 관련,『예금계좌 전면 조사방침을 결정하거나 요청 또는 지시한바기 전혀 없다』고 밝혔다. 재무부도 이날 『은행감독원이나 은행연합회 등에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 및 그 가족의 금융재산 보유내용을 조사토록 요청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총무처는 또 『예금계좌 조사방침 여부는 총무처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공직자 재산이 등록된후 각 윤리위원회가 필요에 따라 결정할 일』이라고 말해 현재로선 계좌 조사여부에 대한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음을 확실히했다.
그러나 총무처는 『앞으로 예금계좌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게 될 경우를 생각해서 예금계좌 조사의 절차와 방법을 총무처 실무자들이 재무부에 전화로 문의한바는 있다』고 밝혀 공개된 재산에 대한 심사방법을 다각도로 검토중임을 시사했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공개재산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질 것이 확실한 것으로 보이며 그 방법 여하에 따라 9월 이후에는 재산공개 당사자는 물론 관련 금융시장 전반에 일대 회오리가 불어닥칠 가능성이 높다.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는 6천9백75명. 공직자 1인당 가족을 4명으로 가정할 때 심사대상자는 대략 2만7천여명에 달한다. 이들은 지난 12일 기준으로 내달 11일까지 재산을 등록중인데 한달후인 9월11일에 재산이 공개된다.
공직자윤리법은 재산공개후 3개월 이내(12월11일)에 재산심사를 완료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공직자윤리법이 재산공개 및 심사에 대한 절차는 명백히 규정해놓았으나 그 심사방법에 대해선 애매모호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 심사방법을 연구중인데 금융자산의 경우 단순한 잔액확인과 예금의 출처와 사용처를 입체적으로 캐는 계좌조사 등 두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두가지 방안은 실효성이 적거나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어렵다는 난제를 각각 안고 있다.
잔액 확인은 공개대상자의 신고내용을 믿고 진위여부만 가리는 것이다.
예를들어 대상자가 은행예금 1억원,주식 1억원,채권 2억원을 신고했다면 해당 금융기관에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보내 사실여부만을 확인하는 방법이다. 이럴 경우 조사과정이 신용질서나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대상자들이 가·차명으로 갖고 있는 재산은 제대로 밝혀내기 어렵고 따라서 재산공개 취지 자체가 무색해질 수도 있다. 또 금융기관간 전산망이 연결돼 있지 않을뿐더러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일부 금융기관은 아예 전산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부는 수작업으로 잔액을 확인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다.
계좌조사는 입출금 내역을 모두 조사해 언제,누구로부터,어떤 성격의 돈을 받아,어디에 썼는지를 캐내는 것이다. 따라서 금융자산은 물론 실물자산,가·차명 자산의 실체도 어느 정도는 드러날 수 있고 재산공개의 취지에 적합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그러나 전면적인 계좌조사는 금융시장,특히 증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고 예금자 보호에도 문제가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난 봄 사정활동의 일환으로 불과 수백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계좌조사 때도 예금과 주식자금의 대량 이탈,현찰수요의 급증 등 상당한 혼란이 있었는데 수만명을 대상으로 그런 조사를 한다면 그 부작용이 어떨 것인지 상상하기도 어렵다는게 전문가들의 우려다.
또 계좌조사는 범죄 등과 연루돼 영장이 발부되었을 때에 한해서만 예금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는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에도 위배되는 문제가 있다.
공직자윤리법은 이를 감안,윤리위원회는 재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금융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기는 했다.
공직자 재산공개는 이미 기정사실화됐고 남은 문제는 그 심사를 어떻게 하느냐하는 것 뿐이다. 공직자들의 양식에 맡기느냐,계좌조사 등 엄격한 사실 확인조사를 하느냐는 선택만 남겨놓고 있다.<이백규기자>이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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