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 관련법 제정·39개법 제정/과표현실화율 10% 미만 토지 없애기로/「신경제」 올 4분기 추진계획정부는 주택투기를 근절키 위해 이달부터 9월까지 전국에 걸쳐 가구별 주택보유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2채이상의 주택을 갖고 있는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재산세 중과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위해 재산세 부과 전산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표준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하오 과천 청사에서 이경식부총리 주재로 경제장관 회의를 열어 「신경제 5개년계획」 93년도 3·4분기 추진계획을 확정,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경제 5개년계획 추진과 관련,지역균형 개발법 등 25개 법을 제정하고 기금관리 기본법 등 39개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관련법안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종합토지세 과표현실화율이 10% 미만인 토지를 완전히 없앤다는 계획아래 금년도 종토세 과표현실화율이 10% 미만인 24만1천필지(총 필지의 1%)의 과표를 공시지가의 10% 이상으로 일제히 인상,내년도 종토세 부과때부터 적용키로 했다. 또 1세대가 2대 이상의 승용차를 갖고있을 경우 1대를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를 2배 중과키로 했다.
정부는 금융기관의 대형화를 유도키 위해 「금융기관 합병전환 법률」의 대상기관에 보험 리스 신용금고 등을 추가키로 했으며 신용정보관리 대상기업체를 현행 연간 대출금액 5억원 이상에서 3억∼4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추곡수매가 인상자제 및 수매량 감축,양곡증권 신규발행 억제 등을 포함한 양곡관리제도 개선방안을 이달안에 마련하는 한편,이 원칙을 적용한 금년도 추곡수매 방침을 10월에 확정키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5백명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남녀고용평등 이행 위반사항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키로 하고 지도지침을 이달에 각 사업장에 시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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