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1억5천만원의 대출커미션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동화은행장 안영모피고인(67)과 안 피고인으로부터 2억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자당의원 김종인피고인(53·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에 대한 첫 공판이 22일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양삼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검찰측 직접신문과 변호인 반대신문이 진행됐다.김 피고인은 이날 수사검사인 대검 함승희검사의 직접신문에서 『91년 12월부터 92년 2월까지 받은 2억1천만원은 연말연시 인사치레와 함께 당시 민자당 전국구 후보로 내정돼있는 상태여서 정치자금으로 받은 것』이라며 『안 은행장 연임과 관련해 돈을 받은 것은 결코 아니며 은행장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지않았고 영향력을 행사하지도 않았다』고 직무와 관련된 뇌물수수 사실을 부인했다.
안 피고인은 담당검사인 대검 중수2과 황성진 부장검사의 직접신문에서 『23억5천만원을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은행 임원과 함께 매달 3백여만원씩 나눠가졌으며 이북 5도지사 등에게 판공비로 제공했다』고 비자금 조성사실을 시인한뒤 『일부 기업으로부터 받은 대출사례비는 돌려줄 생각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피고인은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 『물의를 일으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며 자주 눈물을 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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