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그린벨트 완화대책과 관련,구역내 밀집 취락지역이나 대지의 경우 투기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투기단속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고 22일 발표했다. 건설부는 투기조짐이 발생하는 경우 즉각 투기대책반을 투입해 단속활동을 전개토록 하고 투기혐의자는 국세청에 통보,자금출처 조사 등 강력히 대처하라고 전국 시·도에 지시했다. 또한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제의 심사기능을 강화,실수요자 중심으로만 거래가 이뤄지도록 하고 허가·신고 위반자는 고발조치토록 했다.건설부가 발표한 「6월중 그린벨트 지가 및 거래동향」에 따르면 그린벨트내 대부분 지역이 보합세 내지 약보합세를 보였으며 전반적으로 거래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광주·대전 및 충남 공주군·금산군·전남 여천군내 일부 그린벨트지역의 지가가 전월(5월)보다 0.3∼2.4%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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