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정공엔 공권력투입 방침/「자동차」 오늘 찬반투표 주목【울산=박재영·정재락기자】 현대자동차 노조가 23일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수용여부를 결정키로 해 타결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현대중공업 등 7개사 노조가 23일 현총련의 쟁의일정에 따라 전면 파업키로 해 각 계열사 협상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방산업체인 현대정공 울산공장 노조가 전면파업에 돌입할 경우 공권력을 투입키로 하고 경찰병력을 울산에 증강배치해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23일 상오 8시부터 하오 1시까지 회사내 11개 투표소서 조합원 3만여명을 대상으로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노조측은 이날 투표에서 60%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22일 하오 2시부터 회사내 종합운동장에서 노조원 1만5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조 창립 6주년 기념식을 갖고 윤재건위원장이 23∼24일 2일간 전면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하오 5시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회사측이 계속 노조요구안 수용을 거부할 경우 현 집행부가 전원 구속될 각오로 강경투쟁을 할 것이며 투쟁을 계속하기 위해 제2의 노조집행부도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회사 관계자는 『노조가 다음주에도 계속 전면파업 등의 쟁의행위를 계속할 경우 직장폐쇄가 불가피하다』고 밝혀 강경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밖에도 현대중전기 종합목재 미포조선 정공 등도 현총련의 쟁의일정에 따라 23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키로 했다.
현대강관 노사는 22일 상오 9시부터 제26차 임금협상을 갖고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으나 하오 1시30분부터 실시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됐다.
한편 대검 공안기획담당관 장윤석 부장검사는 22일 하오 부산지검 울산지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대정공 울산공장 노조의 쟁의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밝히고 『현대정공이 23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할 경우 창원공장과 같은 차원의 법집행이 불가피해 법집행에 적절한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