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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부실 환경피해 첫 인정/환경처 조정위,임광토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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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부실 환경피해 첫 인정/환경처 조정위,임광토건에

입력
1993.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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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연소 검댕으로 차도색 부식”/주민에 4천여만원 보상지시건설회사가 시공한 보일러시설의 부실로 인한 아파트 주민들의 환경피해를 인정한 결정이 처음으로 나왔다.

환경처 산하 중앙환경 분쟁조정위는 22일 충북 충주시 연수동 임광아파트 주민 육선주씨 등 79명이 건설회사 임광토건(주)을 상대로 제기한 「보일러 가동때 불완전연소로 인해 발생되는 검댕이로 자동차 도색이 부식되는 피해분쟁」에 대해 주민들의 환경피해를 인정,임광토건에 4천3백69만7천원의 피해를 보상토록 했다.

임광아파트 주민들은 91년 11월 보일러 가동때 황성분을 가진 검댕이 대기중의 수분과 반응,황산으로 변해 차체를 부식시켰다며 임광토건에 1억4천7백3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주민들의 배상요구액중 차량가격 감소분은 인정치 않고 도색비용의 80%만 인정,4천3백69만7천원의 피해배상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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