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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 분규 내일까지 타결 안되면/자체 중재안 마련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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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 분규 내일까지 타결 안되면/자체 중재안 마련 해결

입력
1993.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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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 밝혀중앙노동위원회는 22일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현대자동차의 노사협상이 24일까지 타결되지 않을 경우 조정기간을 늦추지 않고 26일 중재위원회를 구성,분규사태를 조속히 해결키로 했다.

김용소 중노위 위원장은 지금까지 노사 양측이 요구한 사항이나 일부 합의사항은 중재안에 참고만 할뿐 적극 반영하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특히 임금분야의 중재안 기준은 대부분의 대기업이 「4.7% 인상」 이내에서 타결하고 있는 점을 감안,결정하겠다고 밝혀 노조측의 임금인상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을 뜻을 비췄다.

중노위는 이날 김 위원장,이종원 노총 비상임 부위원장,황정현 경총 부회장으로 3인 조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중노위는 현대자동차 노조가 사용자측 위원을 지명하지 않아 황 경총 부회장을 위원으로 직권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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