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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김 대통령 고종사촌 매제/최고형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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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김 대통령 고종사촌 매제/최고형 10년 구형

입력
1993.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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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박정규기자】 인천지검 형사1부 이성득검사는 21일 인천지법 형사4부 민중기판사 심리로 열린 김영삼대통령의 고종사촌 매제 안경선피고인(55)에 대한 사기죄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10년을 구형했다.안 피고인은 지난해 1월초 대통령선거운동 기간에 알게된 김모씨(45) 등 인천지역 건축업자 4명에게 인천 서구 가정동 산 6일대 야산 5만8천6백여평에 골재채취 허가를 내주도록 고위층에 알선하겠다며 1억2천9백72만원과 시가 2천6백만원 상당의 포텐샤 승용차를 받았으나 허가를 얻어내지 못해 지난 5월 고소당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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