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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자 환경시설 근무/하수·분뇨처리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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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자 환경시설 근무/하수·분뇨처리장등

입력
1993.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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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련 자격증소지자중 선발/정부확정… 내년 상반기 시행내년부터 분뇨처리장 하수 종말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이나 혐오시설에도 병역특례자들이 근무하게 된다.

환경처는 대기·수질·폐기물 등 환경관련 분야에서 1·2급 기사자격증을 가진 군입영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병역특례자를 선발해 환경기초시설 등에 배치하는 방안을 마련,국방부 병무청 등과 협의를 거쳐 최근 확정했다.

환경처는 병무청의 병역특례자 선발지침이 접수되면 하수종말처리장 등을 관리하는 시 도 등 지자체로부터 필요인원을 보고받아 병역특례자의 수와 활용방안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환경처 관계자는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끝에 병역특례자들을 환경기초시설 등에 배치키로 했으나 특례자 수와 활용방안 등에 대한 준비와 관련법규 등의 개정이 필요해 실시시기는 내년 상반기가 될 것』이라며 『병역특례자들을 환경 기초시설뿐만 아니라 매연단속 요원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분뇨·하수종말·공단폐수·축산폐수처리장 등 환경 기초시설이나 환경관련 혐오시설을 관리하는 시 도 등 지자체는 지원자들이 격감,관리에 어려움을 겪고있다.

특히 전국 1백85곳에 설치된 분뇨처리장의 경우 적정관리 인원보다 2∼3명 적은 평균 7∼8명이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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