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김명길 부장판사)는 21일 세무조사 무마부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서울 강남세무서장 조병환피고인(55)과 전 서울지방국세청 사무관 고광복피고인(46)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죄를 적용,각각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천만원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5백만원 몰수 1천5백만원을 선고했다.조 피고인은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서울 지방국세청 조사2국이 파티마의원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할 당시 원장 최성호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청탁과 함께 3천만원의 사례비를 받은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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