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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초세 「위헌소송」 지체/헌재서 2년째 결정미뤄… 12건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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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초세 「위헌소송」 지체/헌재서 2년째 결정미뤄… 12건 계류

입력
1993.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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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위헌여부에 대한 결정을 2년째 미루고 있어 대법원 등 각급 법원에서 토초세관련 소송이 지체되는 부작용을 낳고있다.91년 5월 처음 제기된 토초세관련 헌법소원은 현재 모두 12건에 이른다.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접수후 1백80일내에 결정선고를 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토초세 관련 헌법소원에 대한 첫 변론을 가진데 이어 오는 29일중 4건에 대한 변론을 열기로 한 상태다.

이 때문에 지난해 11월부터 모두 1백68건의 토초세 관련소송이 올라와 있는 대법원에서도 지금까지 단 한건의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다. 대법원이 판결을 미루는 주된 이유는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 결정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서울고법 등 하급법원도 대법원의 판례를 기다려 재판을 진행하려는 입장이어서 토초세를 둘러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대해 헌법재판소는 『토초세관련 헌법소원처럼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사안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데는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헌법재판소법의 「1백80일내 결정선고」 규정은 강제규정이 아니라 훈시규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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