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신청 가능/정부총무처는 21일 행정규제 및 민원행정 개선지침에 따라 여권 재발급 신청·택지취득허가신청·풍속영업신고 등과 관련해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주민등록등본·토지대장등본·도시계획 확인원 등 모두 2백67종의 각종 증명·구비서류를 금년안에 폐지키로 했다.
또 해외여행신고서·주민등록 전출입신고서·토지 등 거래계약 신고서 등 모두 1천2백45종의 민원서류에 대해 이제까지 의무적으로 도장을 날인하던 것을 본인서명으로 대체토록 했다.
총무처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오는 9월말까지 민원 사무처리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총무처는 이와함께 각 시도에 건의한 각종 증명서류 감축대상 4백64종과 서식날인 개선 대상 8백17종에 대해서도 94년 이전까지 개선할 계획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